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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교통법규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 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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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교통법규
- 1월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5~10% 늘어난다.
-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기획
-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고 10%까지 적용
-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시 보험료 5%, 2회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한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올린다.
-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충전 시작 후 장시간 주차할 경우에도 충전 방해 행위로 과태료 10만원 부과된다.
-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난해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낮아진다.
- 100%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차 기본 판매 가격 기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한다.
- 50% 지원은 5500만원에서 8500만원 구간으로 하며 제외 대상은 8500만원 이상이다.
-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이 7월부터 일몰돼 폐지된다.
- 전기 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높이고 대기업과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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