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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 5년형에 항소

by 잘좀하자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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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력행위 방조 혐의로 1심에 5년 실현을 선고 받은 양부 안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안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부인 장씨와 함께 정인 양을 양육하면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분리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으나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할말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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