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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청탁금지법 입건 윤석열 전 대변인

by 잘좀하자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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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을 사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도 금품을 받았다는 질술을 확보해 입건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이동훈과 함께  종편 채널의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뇌물을 준 수사업자 사업자 A씨는 2018년부터 올 1월가지 약 7명을 대상으로 116억원에 가까운 사기와 힝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의 진술에 의하면 첫 번째 남부지검 부장 검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 그다음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종편 기자 출신 앵커와 경찰청 고위직 간부 외에 일간지 기자까지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 관계와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 회계연도 전체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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