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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 킥보드 단속 시작

by 잘좀하자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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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전동키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하며 안전 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타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으 ㄹ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체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운전자 강화와 처벌 규정 신설

■ 운전자 강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처벌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국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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